이 규칙 몰랐다간 벌금? 기업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A to Z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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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3, 2025
이 규칙 몰랐다간 벌금? 기업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A to Z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란?

먼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서로 다른데요. 폐기물관리법은 국회가 제정 주최이며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을 다루는 상위 법률이에요. 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환경부 등 행정기관이 제정 주최이며, 실질적인 서류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을 다루는 하위 규칙입니다. 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을 보완하는 구조인데요. 기업 담당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중요한 이유는?

1) 법적 의무 준수의 기준 제시

시행규칙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요. 이를 준수함으로써 환경부의 감독 아래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요.

2) 비용 절감 및 리스크 방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벌금,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시행규칙을 준수하면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과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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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주요 항목을 한눈에 보세요

기업 담당자에게 필요한 규칙만 골라서 소개해 드려요. 특히 올바로시스템 업무 담당자라면, 올바로시스템과 연계된 시행규칙을 확인하여 법적 리스크를 방지해 보세요.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기준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 배출시설 운영자: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일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경우

  • 기타 시설 운영자: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일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경우

  • 일반 사업장: 폐기물을 일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경우

  • 건설공사 등: 폐기물을 총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2) 폐기물 보관 및 처리 기준 [시행규칙 별표 5]

  • 일반폐기물: 누출·유출 방지 설비를 갖춘 장소에 보관

  • 지정폐기물: 밀폐 용기 또는 전용 설비를 이용하여 보관, 보관 기간은 최대 90일 이내

3) 폐기물 인계·인수 및 올바로시스템 이용 [시행규칙 제20조별표 6]

  • 폐기물은 환경부 인가를 받은 전문 처리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계약서에 처리 방법, 비용, 책임 등을 명시

  • 올바로시스템을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 입력

4)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기준 [시행규칙 별표 8]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만 사용 (폐기물관리법 제66조에 의하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경우, 배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폐기물 배출자 교육 이수 [시행규칙 제50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서류를 제출한 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

    마다 재교육

6) 환경부 보고 의무 및 올바로시스템 이용 [시행규칙 제60조]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고

👩‍💻

시행규칙을 아무리 잘 지켜도, 몇 가지 실수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실무자가 자주 실수하는 과태료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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