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미리보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장에 필요해요
✔️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해요
신고인 정보
1. 상호(명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공식 명칭을 입력해 주세요.
2.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번호를 작성해 주세요.
3.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대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해 주세요.
4. 주소 및 연락처: 사업장의 소재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적어 주세요.
폐기물 배출 사업장 현황
1.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작성해 주세요.
2. 주 원료명 및 사용량: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료와 연간 사용량을 기재해 주세요.
3.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 생산되는 주요 제품과 연간 생산량을 명시해 주세요.
4. 제조공정: 원료 투입부터 제품 출하까지의 전체 공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1. 폐기물 구분, 종류, 분류번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해당 분류번호를 작성해 주세요.
2. 성질·상태: 폐기물의 상태를 고체는 '1', 액체는 '2'로 구분하여 표시해 주세요.
3. 배출량: 월별 및 연간 예상 배출량을 톤 단위로 기재해 주세요.
4. 운반자 및 운반량: 폐기물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업체명과 운반량을 작성해 주세요.
5. 처리 계획: 폐기물의 처리 방법(자가 처리 또는 위탁 처리)과 처리업체명, 처리 방법을 기재해 주세요.
변경사항 및 사유
해당 내용은 변경신고 시에만 기재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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