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종류별 신고 기간 및 보관 기간

사업장 폐기물 종류에 따라 배출 신고 방법과 보관 기간이 달라, 사업주나 담당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폐기물 종류별 배출 신고 기한과 보관 기간에 대한 법령을 정리했어요. 또한 이를 초과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김태희's avatar
Jan 31, 2025
사업장 폐기물 종류별 신고 기간 및 보관 기간
사업장 폐기물 종류

사업장 폐기물 종류, 한눈에 보기

먼저, 사업장 폐기물의 정의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는데요.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 건설 폐기물 / 지정 폐기물로 나뉘어요.

사업장 폐기물 총정리 리스트 다운로드

1️⃣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해요.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제조·가공·생산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사업장 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로 구분돼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종류

구분

예시

가연성

폐지류, 폐목재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섬유,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피혁), 유기성오니류(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정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동물성잔재물, 폐식용류, 기타

불연성

광재류, 연소재, 소각재, 분진류, 폐주물사모래류, 폐금속류, 폐석회석고류, 폐촉매, 폐합착재,폐흡수재,유리도자기편류, 무기성오니류(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정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기타

사업장 배출시설계 배출신고 기간 및 보관 기간

배출신고 기간

보관 기간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날로부터 1월 이내 신고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 이내

2️⃣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배출시설에서 직접 발생하지 않고,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해요. 즉,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아니라, 사무실, 창고, 영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뜻해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종류

구분

폐기물 종류

예시

사무실·영업장 폐기물

사업장 내 행정·업무·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종이, 폐문서, 폐플라스틱, 폐목재, 음식물 쓰레기

창고·유지보수 폐기물

창고 정리 및 시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가구, 폐전자제품, 폐전선, 고철류

포장재 폐기물

제품 포장·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골판지, 폐비닐, 폐스티로폼

생활계 유사 폐기물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품, 일반쓰레기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배출신고 기간 및 보관 기간

배출신고 기간

보관 기간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날로부터 1월 이내 신고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 이내

3️⃣건설 폐기물

건설 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해요. 주로 건축·토목·철거·수리 등의 공사 과정에서 배출되며, 일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해요.

건설 폐기물 종류

구분

폐기물 종류

예시

콘크리트류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철거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벽돌

아스팔트류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 포장 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

토사류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흙, 모래

토목공사 중 배출되는 폐토사

목재류

폐합판, 폐목재

건축 내장재, 가설재(비계목 등)

금속류

철근, 폐철재, 전선

철거 후 발생하는 철근, 전기 배선

유리·도기류

폐유리, 폐도기류

창문 유리, 타일, 도기류

혼합폐기물

다양한 폐기물이 섞인 형태

철거 후 정리되지 않은 건축폐기물

건설 폐기물 배출신고 기간 및 보관 기간

배출신고 기간

보관 기간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 착공일)까지 관할 시,구,군청에 신고 / 배출완료후 15일내에 처리실적 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4️⃣지정 폐기물

지정 폐기물이란?

지정폐기물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어 특별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인데요.
주로 산업 현장, 공장, 연구소 등에서 발생하며, 배출·운반·처리 과정에서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요.

지정 폐기물 종류

구분

폐기물 종류

예시

폐유

폐윤활유, 폐엔진오일

자동차 정비소, 공장 등

폐산·폐알칼리

폐황산, 폐수산, 폐수산화나트륨

화학공장, 도금업체

중금속 함유 폐기물

폐수처리 슬러지, 도금 폐기물

폐수처리시설, 반도체 공장

폐페인트·폐유기용제

폐락카, 폐신너

도장업체, 인쇄소

폐PCB류

폐변압기유, 폐콘덴서유

전기·전자기기 업체

의료폐기물 (일부)

감염성 폐기물

병원, 요양시설

지정 폐기물 배출신고 기간 및 보관 기간

배출신고 기간

보관 기간

사업개시 즉시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와 수.위탁 계약후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확인필증을 교부 받은 후 처리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 이내,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 이내

(1년 총 배출량 3톤 미만 경우: 1년)

사업장 폐기물 종류

사업장 폐기물 종류별 기간, 지켜야 하는 이유

폐기물은 장기간 방치되면 토양·수질 오염, 감염 위험,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활용도 어려워지는데요.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관련한 처벌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조항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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