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용어 정의부터, 처리 방법까지 다른 폐기물과 혼용되기 쉬운데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면, 폐기물 관리법 대상이므로 제대로 관리하여 과태료 및 형사 처벌을 방지해야 해요. 해당 폐기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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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4, 2025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시설(예: 공장, 제조설비 등)에서 직접 배출되지 않는 폐기물을 뜻해요. 즉, 사업장에서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인 제조 과정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을 포괄하죠.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형마트·호텔·백화점·식당 등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지·캔·플라스틱·고철 등이 있어요. 이러한 폐기물은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달리 별도의 관리 체계를 필요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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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원천: 사무실 및 사업장 운영, 건물 유지 보수, 상업 활동 현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지,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등이 포함 돼요. 처리 책임 및 규제: 법적으로 지정된 처리 방법과 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분리 배출 및 적법한 처리 의무가 배출자에게 있어요. 관리 복잡성: 정기적인 관리 및 전용 수거 체계 구축이 필요해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에 해당하는 업종

사업장 유형

특징

대표 업종

사무실 및 행정시설

주로 문서 작업과 사무 활동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며, 비공정적 폐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함

공공기관, 일반 기업, 건물 등

물류 및 유통시설

물품 포장 및 운송 과정에서 폐포장재가 주로 발생하며, 대량 물품 취급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큼

물류센터, 도소매업, 온라인 유통업

의료 및 복지시설

의료 외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주로 사무 활동이나 시설 관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이 포함됨

병원, 요양원, 보건소

숙박 및 관광시설

시설 이용 고객의 활동과 객실 정비, 행사 준비 등에서 다양한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 배출됨

호텔, 리조트, 관광지 운영업

교육 및 연구시설

연구 및 학습 활동, 시설 관리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문서와 실험 기자재 폐기물이 특징적임

학교, 대학교, 연구소

소매 및 서비스업

고객 응대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며, 점포 운영 중 소규모 유지보수로 인한 폐기물도 포함됨

카페, 음식점, 미용실, 소매점

공공시설 및 복합 공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 여러 유형의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 혼합적으로 발생함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관련 규제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사업자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예요. 폐기물은 분리 배출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해요.

폐기물 처리 방법 및 보관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폐기물은 누출·악취·화재 등의 위험 없이 보관해야 하며, 보관량은 최소화해야 해요. 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폐기물 위탁처리 규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사업장은 자체 처리 시설이 없는 경우,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해요.

폐기물 실적 보고 의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사업장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분기별 또는 연간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고해야 해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관련 과태료

의무 사항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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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관리하는 법

폐기물을 분리배출하고 보관 기준을 준수하기

사업장은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야 하며, 혼합 배출 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사업장 내 폐기물 수거 장소를 지정하고 별도 표지판(예: 종이, 플라스틱, 캔, 유리 등)을 부착하여 직원들이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아요.

일반 사업장 폐기물의 보관 기한은 최대 90일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지정폐기물(위험 폐기물)의 경우 별도의 밀폐 용기 및 안전 표식 부착이 필수예요.

폐기물을 위탁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 및 보관하기

자체 처리 시설이 없는 경우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해요. 또한, 폐기물 위탁 시 인계·인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해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적보고 진행하기

사업장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적 보고를 제출해야 해요. 보고 미이행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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