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이란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과 구분되며, 사업장에서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해요. 발생원 및 성상(유해성·감염성 등)에 따라 처리 방법과 법적 의무가 달라져요.
핵심 원칙은 원천 분리 → 안전하게 표시·보관 → 허가된 수집·운반·처리 업체와의 위탁 계약→ 처리증빙 보관인데요. 세세한 내용은 폐기물 종류마다 다르니, 본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종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업장 폐기물 종류
1.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일 100kg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 |
| 가연성 폐기물 | 폐지류(종이류 폐기물, 신문지, 종이상자) / 폐목재류(합판, 목재 조각, 폐합판) 폐섬유(면직물, 합성섬유 잔재) / 폐합성수지(플라스틱 조각, 포장재, 비닐류) 폐타이어(차량 및 기계에서 나온 폐타이어) / 유기성오니류(폐수처리 오니, 공정오니) 동물성 잔재물(육류 가공 부산물, 동물 사체 잔재) / 폐식용류(버려진 폐식용류) | 
| 불연성 폐기물 | 광재류(금속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 연소재(소각 후 발생한 재, 석탄재) 소각재(소각 시설에서 나온 재) / 분진류(공정 중 발생한 먼지, 미세 입자) 폐주물사모래류(주물 공정 후 남은 모래) / 폐금속류(절단 금속, 금속 파편) 폐석회석 고류(석회 처리 후 남은 잔재물) / 폐촉매(화학 공정에서 사용 후 버려진 촉매) 유리도자기류(파손된 유리, 도자기 조각) 무기성오니류(폐수 처리 후 발생한 침전물(공정오니, 정수처리 오니)) | 
2.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 일반 폐기물)
- 폐기물을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 |
| 일반 생활성 폐기물 | 폐지류(종이 상자, 광고 전단지, 신문지, 일반 폐지) / 폐플라스틱류(포장재, 플라스틱 용기, 비닐류) 폐유리류(유리병, 파손된 유리창) / 폐금속류(캔류, 철제 가구, 작은 금속 부품) 폐목재류(팔레트, 가구류, 버려진 목재) / 음식물 쓰레기(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 | 
| 기타 사업장 생활 폐기물 | 포장 폐기물(제품 포장 시 발생한 종이, 비닐, 스트레치 필름, 폼재) 복합성 폐기물(플라스틱과 금속이 결합된 제품) 가연성 일반 폐기물(사무실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소량의 가연성 쓰레기) | 
일반적으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해요. 지정폐기물 외의 모든 사업장 폐기물이 이 범주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배출량 및 성상에 따라 관리 기준이 달라져요.
3. 건설 폐기물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5톤 이상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 건설 폐기물 | 
| 폐콘크리트(철거된 건물의 바닥, 벽체 콘크리트) 폐벽돌(건물 철거 시 발생한 벽돌) 폐아스콘(도로 및 포장 공사 철거 시 발생한 아스팔트 잔재) 폐목재(건설 공정에서 발생한 폐합판, 각재) 폐타일 및 도자기(철거된 건물에서 발생한 타일, 세라믹 조각) 폐토(건설 과정에서 나온 흙, 자갈) 건설 철강재(철거된 철근, H빔, 강판 등) 폐석고보드(건축 내장재로 사용된 석고보드 잔재) | 
4. 지정 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중 환경오염이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폐기물 
| 지정 폐기물 | |
| 지정 폐기물 | 폐유(윤활유, 절삭유, 연료유 등) / 폐유기용제(도료, 세척제에서 사용된 유기용제) 폐농약(사용기한이 지난 농약 및 잔여물) / 폐형광등 및 전지(형광등, 배터리, LED) 폐PCB(전자기기 냉각기 등에서 나온 폐기물) / 폐석면(철거된 건축물에서 나온 석면 자재) 슬러지(폐수 처리 후 발생한 유해 오니) | 
| 의료 폐기물 | 감염성 폐기물(주사기, 수술도구, 혈액 묻은 천) 병리계 폐기물(절단된 조직, 실험용 동물 사체) 폐약품(사용기한이 지난 약품, 약병) / 폐혈액백 및 수액백(혈액이나 약물이 포함된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사용 후 버려진 장갑, 마스크 등) | 
폐기물 종류별 신고 기한
폐기물 종류에 따른 배출 신고 기간 및 보관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 사업장폐기물 종류 | 배출신고 기간 | 보관 기간 |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날로부터 1월 이내 신고 |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 이내 |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 ||
| 건설폐기물 |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 착공일)까지 관할 시,구,군청에 신고 / 배출완료후 15일내에 처리실적 보고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 
| 지정, 의료폐기물 | 사업개시 즉시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와 수.위탁 계약후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확인필증을 교부 받은 후 처리 |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 이내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 이내 (1년 총 배출량 3톤 미만 경우: 1년) | 
위 처리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와 과태료는 물론 사업장 운영에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하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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