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해요.😊 지정폐기물 또는 일반 사업장폐기물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폐기물로 폐유, 폐콘크리트, 폐의약품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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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원천: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방지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요. 예시) 폐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 책임 및 규제: 법적으로 지정된 처리 방법과 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자체 처리 시설 또는 적법한 외부 업체의 협력이 필수예요. 관리 복잡성: 성분 분석 및 분류를 통해 지정 폐기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처리 과정의 기술적·환경적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에 해당하는 업종
사업장 유형 | 특징 | 대표 업종 |
제조업 | 공정 중 배출시설(대기오염 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을 통해 발생하는 폐기물 | 화학물질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가공업,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조업, 제지 및 펄프 제조업 |
식음료 및 가공업 | 식품 제조와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물 폐기물 및 폐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음료 및 주류 제조업, 육류 및 수산물 가공업, 유제품 및 곡물 가공업 |
전자 및 반도체 제조업 |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 물질과 폐수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업, 전자제품 및 배터리 제조업 |
화학 및 제약 산업 | 공정 중 발생하는 화학물질 및 잔여물, 오염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 화학물질 제조업체(화학비료, 페인트), 제약 공정 및 바이오 공장, 정밀화학 공장 |
건설 및 토목 사업 | 대규모 토목·건축 과정에서 오염물질 관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제조 공장, 건설 현장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 현장, 토양 정화 및 복원 사업장 |
에너지 및 발전시설 | 발전 과정에서 대기 및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 화력 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신재생 에너지 시설(바이오매스 발전소) |
기타 환경오염 방지시설 | 환경 보호를 위해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업체, 환경복원 및 오염방지 서비스업, 대규모 연구소 및 실험 시설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관련 규제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사업자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예요. 폐기물은 분리 배출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해요.
폐기물 처리 방법 및 보관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폐기물은 누출·악취·화재 등의 위험 없이 보관해야 하며, 보관량은 최소화해야 해요. 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폐기물 위탁처리 규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사업장은 자체 처리 시설이 없는 경우,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해요.
폐기물 실적 보고 의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사업장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분기별 또는 연간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고해야 해요.
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고상(固狀)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해야 하며, 액상(液狀)의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등을 사용해야 해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관련 과태료
배출자 의무 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관리하는 법
폐기물을 분리배출하고 보관 기준을 준수하기
폐기물의 종류(고상, 액상 등)를 확인하고 분류해야 해요. 유해성과 성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저장 용기를 사용해 보세요. 폐기물 보관소를 지정하고 누출 및 유출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해요.🫡 보관 기간은 최대 90일(일반 폐기물), 중간 가공 폐기물은 최대 120일까지 보관 가능해요. 보관 용기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 일자,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부착해야 해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적보고 진행하기
사업장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적 보고를 제출해야 해요. 보고 미이행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적법한 폐기물 수집 업체 및 처리 업체에게 위탁하기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경우, 허가된 처리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적법한 허가를 얻은 수거업체를 통한 위탁이 강력하게 요구돼요. 또한 폐기물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밀폐형 운반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체계적인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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