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입력·수정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이면?
→ 다음 영업일까지 수정이 가능해요.
올바로시스템에서 기한초과·불일치 인계서가 발생하면, 배출자는 ‘최초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반드시 데이터를 수정해야 하는데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그렇다면 데이터 수정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오류는 예약등록 인계서 미삭제, 확정입력 기한 초과, 인계 정보 불일치에서 발생하는데요. 데이터 수정 방법에 대해 하단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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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운반자·처리자 간 인계 정보가 법정 기한을 넘기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태의 인계서를 의미해요.
유형 | 내용 | 수정기한 | 관련 조치 |
|---|---|---|---|
인계서 입력기한 초과 | 폐기물을 배출했으나 사전에 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수정기한 없음 | 즉시 관할 관청 통보 |
확정입력 기한 | 예약등록 후 실제 배출하지 않았음에도 인계서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또는 처리자가 인수 후 2일 이내 확정등록하지 않은 경우 | 최초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 기한 내 미수정 시 과태료 |
인계정보 불일치 | 배출자·운반자·처리자 간 일자, 차량번호, 위탁량 등 인계 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 | 최초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 기한 내 미수정 시 과태료 |
인계서 입력기한 초과는 즉시 통보 대상이며, 확정입력 기한 초과와 인계정보 불일치는 최초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수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1) [전자인계서 관리] 탭에서 [배출자 인계서 조회/수정] 메뉴 클릭
2) 폐기물 처리 여부 → [불일치 인계정보] + [수정자료] 선택
3) 날짜 설정 후 [조회]
4) 오류 내용 직접 수정·입력 후 [저장] 클릭
가장 최신화된 올바로시스템 수정 기한을 확인해 보세요.
구분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5일차 | 6일차 | 7일차 |
|---|---|---|---|---|---|---|---|
인계서 작성 | 폐기물 배출운반자·처리자 인계·인수 | ||||||
처리자 확정등록 | 확정등록 입력기한(인수일로부터 2일 이내) | ||||||
기한초과·불일치 발생 | 발생일 (1일차) | ||||||
배출자 수정기한 | 수정 가능 (2일차) | 수정 가능 (3일차) | |||||
행정 조치 | 관할 관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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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입력·수정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이면?
→ 다음 영업일까지 수정이 가능해요.
기한초과 인계서를 배출일 수정 후 재사용할 경우, 재사용 전 발생일 기준으로 다시 기한을 부여해요. 또한 상황에 따라 수정기한 없이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될 수 있는데요. 이때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복 시엔 관리 부실 사업장으로 인식돼 감시 대상이 되죠. 따라서, 기한초과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기한초과·불일치 인계서 문제는 ‘올바로시스템 이용 방법과 데이터 입력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발생해요. 사전에 올바로시스템의 기본 구조와 입력 원칙만 이해하고 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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