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시스템 등록 기준은 왜 중요할까?
먼저, 올바로시스템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에요.
폐기물의 배출 → 운반 → 처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함인데요.
일정 기준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적보고를 진행해야 해요. 등록하지 않거나 실적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올바로시스템 등록 기준에 따른 대상자는 누구인지 확인해 볼까요?
올바로시스템 등록 기준은 무엇일까?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일일 폐기물 배출량 기준(100kg 또는 300kg) 이상에 해당하는 배출자를 의미해요.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ㆍ「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대상 사업자
아래와 같이 특정 폐기물 종류 및 월평균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자를 의미해요.
구분 | 기준 |
|---|---|
오니(슬러지) | 월 평균 500kg 이상 |
특정 폐기물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폐촉매 등) | 월 평균 50kg 이상 또는 합계 130kg 이상 |
유해 화학성 폐기물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등) | 월 평균 100kg 이상 또는 합계 200kg 이상 |
폐석면 | 월 평균 20kg 이상 |
지정폐기물 (PCB, 폐유독물질, 의료폐기물, 수은폐기물, 천연방사성폐기물 등) | 배출 사업장 전체가 해당 |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을 의미해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비배출시설계로 구분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해당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성질 및 상태가 생활폐기물과 유사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 및 처리 기준이 요구
올바로시스템 등록 기준, 이것만 체크해 보세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올바로시스템 등록 기준 대상자에 속해요.
✔️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운영하며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합니까? |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제5호의 시설을 운영하며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합니까? |
✔️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합니까? |
✔️ | 오니(슬러지)를 월 평균 500kg 이상 배출합니까? |
✔️ | 폐농약, 광재, 폐유 등 특정 폐기물을 월 평균 50kg 이상 또는 합계 130kg 이상 배출합니까? |
✔️ |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등을 월 평균 100kg 이상 또는 합계 200kg 이상 배출합니까? |
✔️ | 폐석면을 월 평균 20kg 이상 배출합니까? |
✔️ | PCB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 수은폐기물 등을 배출합니까? |
✔️ | 특별자치시·도 조례상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합니까? |
✔️ | 생활폐기물과 성질이 달라 별도 처리 기준이 필요한 폐기물을 배출합니까? |
✔️ | 제조·생산·가공시설 등에서 폐기물이 정기적으로 발생합니까? |
올바로시스템 등록 방법이 궁금하다면?
올바로시스템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올바로시스템에 등록 후 실적보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올바로시스템 사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올바로시스템 가이드북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부터 실적보고 절차까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