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과태료 안 내면? 가산금·압류·영업정지까지 이어지는 절차

쓰레기 과태료 안 내면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요? 사업장이 직면하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김태희's avatar
Aug 27, 2025
쓰레기 과태료 안 내면? 가산금·압류·영업정지까지 이어지는 절차

사업장 쓰레기 과태료의 법적 근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돼요. 특히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서는 폐기물과 관련된 다양한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때 발생한 쓰레기 과태료를 안 내면, 단순한 체납을 넘어 행정처분·형사절차로 확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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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쓰레기 과태료 부과 대상

폐기물관리법 제68조는 위반 정도와 행위 유형에 따라 1천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나누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쓰레기 과태료 안내면

1.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신고 불이행 또는 거짓 신고(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등)

폐기물 배출·운반·재활용 관련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부적정 수집·운반·재활용(제15조의2제3항)

음식물 쓰레기를 허가 없이 수집·운반하거나 임의로 재활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해성 정보자료 미작성·거짓 작성(제18조의2 관련)

폐기물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제31조제1~3항)

시설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아 오염물질이 발생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술관리인 미임명(제34조제1항)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드시 둬야 하는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리금지 기간 중 불법 처리(제46조제7항) 등

행정기관에서 처리 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처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신고사항 변경 미이행(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등)

사업장 정보나 처리 내용이 바뀌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계번호 미제공, 통보 불이행(제19조 관련)

폐기물 운반·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요구한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 보고서 미제출·거짓 작성(제38조 관련)

처리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 미이행(제40조제7항)

폐기물 처리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육 미이행, 계약 미체결 등 관리상 위반

관리 책임자가 법정 교육을 받지 않거나 필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매립·소각(제8조 위반)

사업장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을 허가 없이 버리거나 태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인계·인수 기록 미입력(제18조제3항)

폐기물 인수·인계 내역을 전자시스템에 기한 내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육 미이행, 장부 미작성(제35조, 제36조)

관리자가 필수 교육을 받지 않거나 장부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험증서 미제출, 변경사실 미통보(제40조 관련)

폐기물 처리 보험 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제50조 관련)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각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쓰레기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1) 가산금 부과, 2) 계좌·부동산 압류, 3) 영업정지·허가취소, 4) 형사 절차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즉, 쓰레기 과태료를 안 내면 기업 신뢰도와 영업 지속성까지 흔들릴 수 있죠.

쓰레기 과태료 안내면

1. 가산금 부과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원금의 3%가 가산금으로 붙어요. 이후 매월 1.2%씩 추가, 최대 75%까지 누적될 수 있어요.

2. 재산 압류 (체납 관리)

계속 미납하면 국세·지방세 체납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돼요.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차량 등 사업장의 주요 재산이 압류될 수 있어요.

3. 행정처분 (영업정지·허가 취소 등)

단순 체납만으로 바로 영업정지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반복적 위반, 과태료 미납, 법규 위반 누적 시, 환경부나 지자체가 영업정지·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어요.

4. 형사 절차 확대

원칙적으로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므로 형사처벌과는 구분돼요. 하지만 고의적 기피, 허위 자료 제출, 반복 위반, 불법 투기·방치 등 중대한 사안으로 이어지면 형사 절차가 개입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7년 이하 징역형, 1억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해져요.

따라서 사업주나 기업의 폐기물 관리 담당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쓰레기 과태료를 안 내면 불어날 가산금과 행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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