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제도, 어떤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할까?

순환자원 인정제도, 신청 자격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업장에서는 폐기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재활용을 통한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신청하는데요. 신청 자격이 정해져 있어 본인 사업장이 자격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비용 절감과 친환경 경영을 실천해 보세요!
김태희's avatar
Feb 24, 2025
순환자원 인정제도, 어떤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할까?

순환자원 인정제도란?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하고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자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해당 자원은 폐기물 관리 규제에서 제외되어 보다 자유롭고 효율적인 재활용이 가능해져요.

순환자원 인정제도 해설서 다운로드
순환자원 인정제도

순환자원 인정제도 대상은 누구일까?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

💡

순환자원 인정신청 제외 대상 1)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2) 폐기물을 최종처분(매립 등)하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3)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최종재활용업자가 생산하는 재활용제품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 처리신고)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 대상 제외(재활용 신고를 한 자에 한함)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 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른 규모(사업장 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 시·군 지역 (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순환자원 인정제도

순환자원 인정제도 신청 대상 예시 업종은?

✅ 제조업

식품 가공업

식품 포장재, 플라스틱 용기

금속 가공업

금속 절삭 부산물, 금속 스크랩

전자부품 제조업

폐전선, 전자부품 불량품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폐플라스틱, 플라스틱 절단 부산물

제지업

종이 찌꺼기, 폐지

✅ 건설업

건설현장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철근

도로 및 교량공사 업체

아스팔트 콘크리트 파쇄물

✅ 서비스업

대형 유통업체

폐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등)

외식업체

식품 포장재, 플라스틱 용기

순환자원 인정제도 신청 방법은?

순환자원 인정 신청은 [신청서 제출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및 유해물질 분석 → 인정서 교부] 절차로 이루어지는데요. 해당 신청서를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 보세요.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Share article

관련 게시글 더 보기

See more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