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이란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과 구분되며, 사업장에서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해요. 발생원 및 성상(유해성·감염성 등)에 따라 처리 방법과 법적 의무가 달라져요.
핵심 원칙은 원천 분리 → 안전하게 표시·보관 → 허가된 수집·운반·처리 업체와의 위탁 계약→ 처리증빙 보관인데요. 세세한 내용은 폐기물 종류마다 다르니, 본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종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업장 폐기물 종류
1.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일 100kg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 |
가연성 폐기물 | 폐지류(종이류 폐기물, 신문지, 종이상자) / 폐목재류(합판, 목재 조각, 폐합판) 폐섬유(면직물, 합성섬유 잔재) / 폐합성수지(플라스틱 조각, 포장재, 비닐류) 폐타이어(차량 및 기계에서 나온 폐타이어) / 유기성오니류(폐수처리 오니, 공정오니) 동물성 잔재물(육류 가공 부산물, 동물 사체 잔재) / 폐식용류(버려진 폐식용류) |
불연성 폐기물 | 광재류(금속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 연소재(소각 후 발생한 재, 석탄재) 소각재(소각 시설에서 나온 재) / 분진류(공정 중 발생한 먼지, 미세 입자) 폐주물사모래류(주물 공정 후 남은 모래) / 폐금속류(절단 금속, 금속 파편) 폐석회석 고류(석회 처리 후 남은 잔재물) / 폐촉매(화학 공정에서 사용 후 버려진 촉매) 유리도자기류(파손된 유리, 도자기 조각) 무기성오니류(폐수 처리 후 발생한 침전물(공정오니, 정수처리 오니)) |
2.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 일반 폐기물)
폐기물을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 |
일반 생활성 폐기물 | 폐지류(종이 상자, 광고 전단지, 신문지, 일반 폐지) / 폐플라스틱류(포장재, 플라스틱 용기, 비닐류) 폐유리류(유리병, 파손된 유리창) / 폐금속류(캔류, 철제 가구, 작은 금속 부품) 폐목재류(팔레트, 가구류, 버려진 목재) / 음식물 쓰레기(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 |
기타 사업장 생활 폐기물 | 포장 폐기물(제품 포장 시 발생한 종이, 비닐, 스트레치 필름, 폼재) 복합성 폐기물(플라스틱과 금속이 결합된 제품) 가연성 일반 폐기물(사무실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소량의 가연성 쓰레기) |
일반적으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해요. 지정폐기물 외의 모든 사업장 폐기물이 이 범주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배출량 및 성상에 따라 관리 기준이 달라져요.
3. 건설 폐기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5톤 이상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 폐기물 |
폐콘크리트(철거된 건물의 바닥, 벽체 콘크리트) 폐벽돌(건물 철거 시 발생한 벽돌) 폐아스콘(도로 및 포장 공사 철거 시 발생한 아스팔트 잔재) 폐목재(건설 공정에서 발생한 폐합판, 각재) 폐타일 및 도자기(철거된 건물에서 발생한 타일, 세라믹 조각) 폐토(건설 과정에서 나온 흙, 자갈) 건설 철강재(철거된 철근, H빔, 강판 등) 폐석고보드(건축 내장재로 사용된 석고보드 잔재) |
4. 지정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중 환경오염이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폐기물
지정 폐기물 | |
지정 폐기물 | 폐유(윤활유, 절삭유, 연료유 등) / 폐유기용제(도료, 세척제에서 사용된 유기용제) 폐농약(사용기한이 지난 농약 및 잔여물) / 폐형광등 및 전지(형광등, 배터리, LED) 폐PCB(전자기기 냉각기 등에서 나온 폐기물) / 폐석면(철거된 건축물에서 나온 석면 자재) 슬러지(폐수 처리 후 발생한 유해 오니) |
의료 폐기물 | 감염성 폐기물(주사기, 수술도구, 혈액 묻은 천) 병리계 폐기물(절단된 조직, 실험용 동물 사체) 폐약품(사용기한이 지난 약품, 약병) / 폐혈액백 및 수액백(혈액이나 약물이 포함된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사용 후 버려진 장갑, 마스크 등) |
폐기물 종류별 신고 기한
폐기물 종류에 따른 배출 신고 기간 및 보관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사업장폐기물 종류 | 배출신고 기간 | 보관 기간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날로부터 1월 이내 신고 |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 이내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 ||
건설폐기물 |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 착공일)까지 관할 시,구,군청에 신고 / 배출완료후 15일내에 처리실적 보고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
지정, 의료폐기물 | 사업개시 즉시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와 수.위탁 계약후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확인필증을 교부 받은 후 처리 |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 이내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 이내 (1년 총 배출량 3톤 미만 경우: 1년) |
위 처리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와 과태료는 물론 사업장 운영에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하니 주의해 주세요!
👇 사업장 폐기물 종류, 헷갈리지 않게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