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 폐기물 신고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 현황 등을 관할 지자체 또는 환경부에 보고하는 의무적인 절차를 말해요. 만약 지자체로부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고지서를 전달받았다면, 관할 처리 기관을 통해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 건설 폐기물 / 수출입 폐기물 / 지정 폐기물로 나뉘어요.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입니다.
분류 | 폐기물 종류 | 배출량 |
사업장 일반폐기물 |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1일 평균 300kg 이상 |
배출 시설 및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1일 평균 100kg 이상 | |
건설 폐기물 | 모든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제외) | 5톤 이상 |
수출입 폐기물 | 허가 대상 / 신고 대상 | 별도 확인 필요 |
지정 폐기물 | 폐농약, 광재, 분진 등 14개 품목 기준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 월 50kg 이상 또는 합계 130kg 이상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등 5개 품목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 월 100kg 이상 또는 합계 200kg 이상 | |
폐석면 | 월 평균 20kg 이상 | |
오니 | 월 500kg 이상 | |
의료폐기물 외 4개 품목 |
위 정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참고했으며, 조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배출자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 업종
대형 복합몰
발생 폐기물: 일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폐포장재
연간 발생량: 일반폐기물 150톤, 음식물 쓰레기 20톤
신고 필요성: 연간 100톤 이상의 일반폐기물 배출로 신고 대상 /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기준(10톤 이상)을 초과
제조공장
발생 폐기물: 지정폐기물(폐유, 폐용제), 일반폐기물
연간 발생량: 지정폐기물 5톤, 일반폐기물 80톤
신고 필요성: 지정폐기물은 배출량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 / 일반폐기물 배출량은 기준(100톤 이상)에 미달로 신고 불필요
호텔 / 리조트
발생 폐기물: 일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폐건전지(지정폐기물)
연간 발생량: 일반폐기물 120톤, 음식물 쓰레기 15톤, 폐건전지 0.5톤
신고 필요성: 일반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모두 신고 대상 기준 충족 / 폐건전지는 지정폐기물로 배출량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
배출자에게 중요한 올바로시스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인수 과정을 전산화하여 기록해야 하는데요.✒️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서를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해요.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지속적으로 누락하는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 또는 행정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바로시스템 가이드북을 통해 간편한 사용 방법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