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란 폐기물 배출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인계 및 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예요. 올바로시스템 회원가입에 꼭 필요한 서류이기도 해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발급 기관
폐기물 종류마다 담당 기관이 달라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폐기물 종류 | 발급 기관 |
사업장 일반폐기물 | 지방자치 단체(시·도지사) |
건설 폐기물 | |
유역환경청 관할 이외 | |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지정 폐기물 |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 | |
수출입 폐기물 |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발급 방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는 무조건 대면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지역별로 관할처리 기관이 달라요. 본인 지역의 관할처리 기관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신고증명서 발급 시 필요 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발급 시 구비 서류로는 다음과 같아요.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 해당 양식 다운 받으러 가기
2. 사업자등록증 > 해당 서류 발급 받으러 가기
3. 영업신고증 > 해당 업종에 따라 발급 기관 다름, 별도 확인 필요
+ 폐기물분석결과서 > 해당 서류의 경우 지정 폐기물 배출자 중 지정 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시 관련 처벌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 후에 사업장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