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란 폐기물 배출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인계 및 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예요. 올바로시스템 회원가입에 꼭 필요한 서류이기도 해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발급 기관
폐기물 종류마다 담당 기관이 달라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폐기물 종류 | 발급 기관 |
사업장 일반폐기물 | 지방자치 단체(시·도지사) |
건설 폐기물 | |
유역환경청 관할 이외 | |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지정 폐기물 |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 | |
수출입 폐기물 |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발급 방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는 무조건 대면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지역별로 관할처리 기관이 달라요. 본인 지역의 관할처리 기관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신고증명서 발급 시 필요 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발급 시 구비 서류로는 다음과 같아요.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 해당 양식 다운 받으러 가기
2. 사업자등록증 > 해당 서류 발급 받으러 가기
3. 영업신고증 > 해당 업종에 따라 발급 기관 다름, 별도 확인 필요
+ 폐기물분석결과서 > 해당 서류의 경우 지정 폐기물 배출자 중 지정 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시 관련 처벌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 후에 사업장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다음 단계인 올바로시스템 회원가입 방법이 궁금하다면?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면, 이제 올바로시스템 회원가입을 할 차례예요! 올바로시스템 회원가입 방법이 궁금하다면 가이드북을 다운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