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일정량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사업장을 말해요. 주로 집단 급식소, 호텔, 병원, 대형 음식점 등이 해당되며, 일반 사업장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직접 실적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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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적보고를 해야 하지만,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하는 배출자는 지자체에 별도로 실적보고를 해야 해요.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해요. 🙆♀️
1. 영업 신고증 기준,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2. 영업 신고증 기준,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위탁급식소
3.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증 기준,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 급식소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
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하는 대표 업장
대표 업장 리스트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1. 집단 급식소
2.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면적이 약 60평(200㎡) 이상인 음식점
3. 백화점, 쇼핑센터
면적이 약 900평(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4.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
사업자등록증 상 관광숙박업인 업장
5.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기준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1. 영업신고증 상 영업의 상태가 제조업인 업장
2. 영업신고증 상 영업의 형태가 유흥주점인 업장
3.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경찰서, 관공서 등 해당
4. 유통판매업
단, 농수산 유통 제외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의무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아래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의무 사항 | 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 |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비치 | 2년간 보존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 다음해 2월 말까지 보고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
|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 |
폐기물 관련 과태료가 더 궁금하다면?
지금까지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및 의무 사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준수해야 할 추가적인 의무가 있어요. 폐기물 관련 과태료 조항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