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업장도 올바로 실적보고 대상일까? 한눈에 확인하는 의무 대상자 기준

올바로 실적보고 대상은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주체로,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기준에 따라 대상이 결정돼요.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은 물론, 배출 시설과 처리 방식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배출자를 위한 의무 대상자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김태희's avatar
Jan 14, 2025
내 업장도 올바로 실적보고 대상일까? 한눈에 확인하는 의무 대상자 기준

올바로 실적보고

법적 의무인 올바로 실적보고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는 법적 의무를 말해요. 실적보고 미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올바로시스템 관련 처벌 총정리

올바로 실적보고 의무 대상자 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중에서, 실적보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아요.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수은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시행규칙 별표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구분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해당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성질 및 상태가 생활폐기물과 유사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 및 처리 기준이 요구

  • 예시: 제조시설, 생산 공정 시설, 가공시설 등

올바로 실적보고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업장이 올바로 실적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중 하나만 해당 해도 올바로 실적보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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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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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산업단지, 공공처리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며,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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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업장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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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업장은 오니(슬러지)를 월 평균 500kg 이상 배출합니까?

✔️

귀하의 사업장은 아래 폐기물을 각각 월 평균 50kg 또는 합계 130kg 이상 배출합니까?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폐유.

✔️

귀하의 사업장은 아래 폐기물을 각각 월 평균 100kg 또는 합계 200kg 이상 배출합니까?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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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업장은 폐석면을 월 평균 20kg 이상 배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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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업장은 아래 지정폐기물을 배출합니까?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함유 폐기물.

  • 폐유독물질.

  • 의료폐기물.

  • 수은폐기물.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지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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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업장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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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유사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와 처리 기준이 필요한 폐기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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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며 폐기물을 배출합니까?

  • 제조시설: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금속, 폐플라스틱 등.

  • 생산 공정 시설: 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화학물질.

  • 가공시설: 금속 가공 후 발생하는 찌꺼기, 플라스틱 파쇄물.

올바로 실적보고

간편하게 올바로 실적보고 하는 법

올바로 실적보고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실적보고 가이드북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자료를 다운 받아 보세요. 회원가입부터 실적보고까지 올바로시스템 이용에 관한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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