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인 올바로 실적보고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는 법적 의무를 말해요. 실적보고 미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올바로 실적보고 의무 대상자 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중에서, 실적보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아요.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수은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시행규칙 별표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구분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해당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성질 및 상태가 생활폐기물과 유사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 및 처리 기준이 요구
예시: 제조시설, 생산 공정 시설, 가공시설 등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업장이 올바로 실적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중 하나만 해당 해도 올바로 실적보고 대상입니다.
✔️ | 귀하의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 |
✔️ | 귀하의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산업단지, 공공처리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며,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합니까? | |
✔️ | 귀하의 사업장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합니까? | |
✔️ | 귀하의 사업장은 오니(슬러지)를 월 평균 500kg 이상 배출합니까? | |
✔️ | 귀하의 사업장은 아래 폐기물을 각각 월 평균 50kg 또는 합계 130kg 이상 배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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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사업장은 아래 폐기물을 각각 월 평균 100kg 또는 합계 200kg 이상 배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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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사업장은 폐석면을 월 평균 20kg 이상 배출합니까? | |
✔️ | 귀하의 사업장은 아래 지정폐기물을 배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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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사업장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합니까? | |
✔️ |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유사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와 처리 기준이 필요한 폐기물입니까? | |
✔️ | 귀하의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며 폐기물을 배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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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올바로 실적보고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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